복지부, 2012 희망자활전략 본격 추진한다.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12-03-05 09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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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 :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- 신문보도자료>
<?xml:namespace prefix = o /> ◆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(2.29)을 거쳐 「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」을 확정발표하였다. ○ 2011년에는 약 8.4만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근로, 자활공동체, 자산형성 목적의 희망키움통장,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. - 이를 통해, 약 11천명은 일반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었으며, 이 중 5천명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할 수 있었다. * 취창업자 수 : (10년) 7,060명 → (11년) 10,587명 * 탈수급자 수 : (10년) 3,462명 → (11년 ) 5,232명 ◆ 금년에는 총 10만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. ○ 우선, 집수리,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토록 해 5천명을 추가 확대(총 66천명)하고, ○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도 3천명을 추가로 확대(총 18천명)한다. ○ 아울러,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. |
□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「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.
○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, 금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(2.29)을 거쳐 「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」을 확정발표하였다.
○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.
□ 자활사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(희망리본프로젝트) 도입,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성공률(취창업률)과 탈수급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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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그러나, 협소한 정책대상,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, 추진체계의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.
□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(취창업률) 24%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.
○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,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,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하였다.
○ 아울러, 10여년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.
□ 금년도 주요과제는 첫째,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, 둘째, 자활사례관리 강화, 셋째, 자활사업 활성화, 넷째,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, 다섯째, 자활인프라 효율화, 여섯째, 취업지원 활성화이다.
○ 첫째, 그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(연금공단)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,
- 월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,
- 차상위자는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(도시형 20%, 도농복합형 25%, 농촌형 35%)로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.
○ 둘째,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 이력,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고,
- 통합사례관리체계(희망복지지원단)와 연계하여 시·군·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개편하고, 지역자활센터 內 사례관리 전담팀(60개 시군구)을 구성운영한다.
○ 셋째,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,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(조건부과제외자,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, 노숙인 등) 중심으로 개편하고,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.
- 아울러,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 및 사업단별 평가체계(12년 주거복지사업)를 구축운영하고,
- 자활공동체(자활기업으로 변경, 8.1일)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, 정부재정사업에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한다.
○ 넷째,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(이행급여)를 지급(2년)하고,
-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확대((11년) 1.5만 가구 → (12년) 1.8만 가구)한다.
○ 다섯째,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-광역-중앙자활센터간 기능역할 체계화,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
-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.
- 아울러,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단공동체 지원 유도, 전산망을 활용한 자활통계 시스템 구축, 자활성공률 신규지표 개발 등도 추진한다.
○ 마지막으로, 고용부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도입, 지역자활센터,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.
□ 이와 더불어, 중장기 과제로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.
○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실시,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,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□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.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 붙임 > 1.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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