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공고(10.18~10.31)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1-10-17 16:50
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공고(10.18~10.31)
전라북도 공고 제2021- 1650호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15일
전라북도지사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나. 처분기간 : 2021년 10월 18일 0시 ~ 2021년 10월 31일 24시(2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·군산·익산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, 그 외 11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·남원·김제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·진안·무주·장수·임실·순창·고창·부안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(단풍철 행락객 등)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대상자
1회 위반
2회 위반
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
50만 원
100만 원
100만 원
방역지침
위반
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
150만 원
300만 원
300만 원
시설·장소의 이용자
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
10만 원
10만 원
10만 원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jeonbuk.go.kr/board/view.jeonbuk?menuCd=DOM_000000103001002001&boardId=BBS_0000012&dataSid=5766
전라북도 공고 제2021- 1650호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15일
전라북도지사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나. 처분기간 : 2021년 10월 18일 0시 ~ 2021년 10월 31일 24시(2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·군산·익산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3단계, 그 외 11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·남원·김제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제외지역·진안·무주·장수·임실·순창·고창·부안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(단풍철 행락객 등)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2. 이 처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대상자
1회 위반
2회 위반
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
50만 원
100만 원
100만 원
방역지침
위반
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
150만 원
300만 원
300만 원
시설·장소의 이용자
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
10만 원
10만 원
10만 원
3. 또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jeonbuk.go.kr/board/view.jeonbuk?menuCd=DOM_000000103001002001&boardId=BBS_0000012&dataSid=576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