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 자산 매각 입찰 공고(4차)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25-12-26 16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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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5-06호
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 자산 매각 입찰 공고(4차)
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온두레밥상협동조합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공개매각 하고자 하오니 매입을 희망하시는 기관(업체) 또는 개인은 서류 등을 구비하여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입찰 비품내역: 첨부파일 참조
입찰 공고일정
가. 공고기간: 2025. 12. 26.(금) - 12. 30.(화) 5일간
나. 입찰일시: 2025. 12. 26.(금) - 12. 30.(화) 16:00
다. 입찰방법: 공개입찰(최고가 낙찰)
라. 입찰신청서 제출
1) 우편 및 직접제출: (우 55000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-3
2) 팩스: 063)232-8389
마. 제출서류
1) 입찰신청서 1부
2) 사업자등록증 1부(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), 주민등록등본 1부(개인일 경우)
※ 제출서류 반환 불가
3. 개찰 일시 및 장소
가. 일시: 2025. 12. 30.(화) 17:00
나. 장소: 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실
4. 낙찰자 결정기준
가. 본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.
나.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 단, 입찰자가 1인 일 경우에는 2차 매각공고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입찰자가 1인일 시 낙찰자로 결정한다.
다. 개찰결과 투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앞선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라.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즉기 낙찰자에게 통보한다.
마. 낙찰 후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통보된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 전액 일시금(현금)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한다.
5. 입찰무효사항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.
6. 기타사항
가. 입찰에 관한 내용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합니다.
나.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물품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 또한 매입한 중고제품들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다. 입찰에 부치는 물품은 낙찰자가 모두 제반 절차를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,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·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.
라. 공고된 물품은 2025년 12월까지 사용하는 물품들로 낙찰 후 물품에 대한 권리이전일은 2025. 12. 30.(화) 이후로 이루어지며,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마. 본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매각일정 등을 취소, 변경할 수 있습니다.
바. 문의사항: 장민지 팀장(063-232-8383)
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.
2025. 12. 26.
전북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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